개인의 경우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 원본, 인감증명서(매도용으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),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
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원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도장,양도계약서 법인인감날인, 세금계산서
법인차량 판매 시 세무상 ‘자산의 매각’으로 처리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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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김동수
김민희